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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4가지의 요건이 갖춘 분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미리 자격요건이 충족되신 분들에 한해 우편물이나 문자로 통지를 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신청을 할수가 있고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100%, 50% 등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후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때에는 10% 차감된 금액 총 90%만 받게 되니까 신청 기한내 신청을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럼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4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가구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두번째로는 총소득 요건입니다.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혼자 버는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이 기준입니다.
세번째로는 재산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을 알아보면 신청기한내에 신청할 경우 9월말까지 지급이 예상되며 기한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편물로 받으신분들은 거기 나와 있는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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