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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가족찾기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 방법 - 연락두절된 가족찾기



간혹 TV를 보다보면 추억 속의 주인공 또는 평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주인공을 찾아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에서 헤어진 가족을 만났다는 사연을 간혹 볼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예전에 잃어버린 할아버지 동생 얘기가 간혹 떠오릅니다. 



지금이나 할아버지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포기를 하셨는데 20년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많이 알아보셨다고 하네요.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 방법 - 연락두절된 가족찾기



예전에는 할아버지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에서는 2000년부터 6.25전쟁, 해외입양, 가출로 인해 헤어진 가족, 유아시절 길을 잃은 경우, 고아원에 버려진 경우 등에 한해서 경찰 전산망 등을 활용해서 찾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유가 없이 연락두절된 가족을 찾기는 힘들수도 있지만 가서 해당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리는데요.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경찰청, 지방경찰청에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 방법 - 연락두절된 가족찾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민원24)에서 알아볼수가 있는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가운데 검색어 입력화면에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를 검색합니다.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 방법 - 연락두절된 가족찾기



여기에서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하며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 방법 - 연락두절된 가족찾기



처리기간은 총 60일로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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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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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실종아동 전문기관이나 안전Dream 등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나 찾고 있는 아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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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있는 집의 경우 요즘 미아방지를 위한 아동 지문사전등록제가 있는데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아이의 지문과 사진, 보호사 인적사항을 경찰에 등록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찾아줄수가 있습니다. 3세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정보를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아이를 위해서라면 감수 해야겠죠.




헤어진 가족찾기 제도의 경우 최근 뉴스를 보니까 20대 중반에 헤어졌던 여동생들을 경찰의 도움으로 25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연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어볼만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 방법 - 연락두절된 가족찾기



예전에는 TV 방송 사연을 접수해서 방송을 타면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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